1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 치과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가 불가능합니다.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설치하셔서 보여 주시면 쉽고 편하게 본인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예외사유 1. 19세 미만인 사람은 주민번호만으로 확인 2. 본인 확인을 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재진인 경우 3. 응급환자인 경우 4.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는 경우 5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신분증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요양급여를 지체하였을 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6. 의사,치과의사,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